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교육기관. 근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WHAT WE DO
국제학교는 글로벌 교육과 인재 양성의 기반이자, 지역의 대외 경쟁력과 정주환경을 높이는 핵심 앵커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전략과 결합할 때는 학교 설립과 교육도시 기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에파포스는 법적 유형, 설립 주체, 부지, 수요, 재무, 해외 파트너와 인허가는 물론 주거·문화·산업·교통 등 정주 여건까지 살펴 실행 가능한 사업·투자·정책 구조를 설계합니다.
전체 업무영역 →KEY DECISIONS
설립 필요성만으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제도, 시장, 투자, 파트너십과 운영을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에서 검토하고, 각 단계의 쟁점을 다음 단계의 실행 조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관련 보고서 전체 보기 →
EDUCATION · PLACE · COMMUNITY국제학교를 단독 시설이 아닌 글로벌 교육·인재 양성·지역 정주 전략의 핵심 앵커로 검토합니다
국제교육과정, 설립 주체와 법적 유형, 인허가, 개교와 운영체계를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로 설계합니다.
↗02정책 목적과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공공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03IB를 포함한 국제교육과정 도입부터 해외 학교법인 파트너십, 인허가 로드맵, 개교와 운영 준비까지 아우릅니다.
↗04국제학교를 글로벌 교육·인재 양성·정주환경과 연계하는 교육도시의 핵심 앵커시설로 기획합니다.
↗05교육환경영향평가, 부지·동선·공간 프로그램과 학교시설 기본구상을 사업계획과 연결합니다.
↗INSTITUTIONAL CLARITY
유사한 명칭이라도 설립 근거, 승인권자, 설립 주체, 내국인 입학, 학력 인정과 회계 규율은 다릅니다. 에파포스는 사업 초기에 적용 제도를 특정하고 검토 기준을 구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교육기관. 근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 자녀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되는 법정 학교 유형.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정 학교와 동일하지 않으며 인가·등록·학력인정을 따로 확인해야 함. 관련: 「초·중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SELECTED PROJECTS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의 타당성, 기본구상과 유치 전략을 지역의 정책 조건에 맞춰 연구합니다.
해외 본교·민간 고객·지자체의 비밀유지 및 인허가 전 정보 관리 원칙에 따라 공개 가능한 대표 사례만 게재합니다.
선별 공개 프로젝트 보기 →INSIGHTS & POLICY FORUM
국제교육과 교육도시의 주요 쟁점을 정책포럼과 보고서로 정리하고, 공공기관·교육기관·사업자와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합니다.
BRANDS & PLATFORMS
에파포스의 자문 경험은 학교를 찾는 사람에게는 정보로, 학교를 만드는 기관에는 인재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국제학교 정보·데이터 플랫폼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국제학교와 IB 운영학교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를 탐색하는 학부모·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판단을 지원합니다.
학교 정보 살펴보기국제교육 교원·기관 네트워크
국제학교와 영문교육기관의 교원·관리자 인재풀을 구축하고, 학교 설립·개교·운영 단계의 인력 수요를 기관의 채용·인재전략과 연결합니다.
교원·기관 네트워크 보기
EVIDENCE TO EXECUTION
복잡한 교육 프로젝트의
첫 판단부터 함께하겠습니다